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법적 지원 근거 생긴다

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법적 지원 근거 생긴다
박호형 의원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 2021. 02.01(월) 13: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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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웰니스 관광산업(건강 추구와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소속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 갑)은 웰니스관광 육성 지원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조례안에는 웰니스관광협의체 구성과 웰니스관광 인증제 도입 방안을 포함해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관광부서와 학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웰니스관광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육성 의지는 미흡하다"며 "제주가 웰니스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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