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배보상 방안 마련 연구용역 돌입

정부 4·3배보상 방안 마련 연구용역 돌입
행안부, 당정 합의안에 따라 이달 초 용역기관 선정나서
6월말까지 수행...용역 내용 배보상 방식, 기준, 대상 등
  • 입력 : 2021. 01.20(수) 07:4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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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용역 절차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이번 연구용역에는 예산 3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용역 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날 연구기관 확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에게 제출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제주4·3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산정 기준 도출을 위한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와 '입법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분된다. 사례조사의 경우 국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등의 소송을 통한 배보상 사례 분석, 지자체 지원 현황 등을 살핀다. 해외 사례 조사에서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 배보상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국가(독일, 대만) 사례가 집중 연구 대상이다.

입법을 위한 제언에서는 ▶ 희생자에 대한 경제적 배보상의 성격 및 용어정리 ▶ 합리적 수준의 금액 도출 및 구체적 산정 기준, 지급방식, 지급대상, 비용추계, 예산확보 및 반영방안 ▶ 유족 설득 및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공론화 방안 ▶ 입법을 위한 구체적 조문(안) 제시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을 토대로 산정된 배보상 금액을 오는 8월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당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법에 배보상 방안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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