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투자하면 2배 수익" 투자 사기 40대 실형

"5억 투자하면 2배 수익" 투자 사기 40대 실형
  • 입력 : 2021. 01.06(수) 16: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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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데 토지매매 계약금을 투자하면 열달 안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고, 공동 주택 분양이 완료되면 다시 투자원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신축공사 회사 대표가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여러 곳에 토지가 많은 재력가 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억3000여만원을 사업 부지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편취하고,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코로나19 전염 사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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