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달 고산동산 빙판길 버스 과징금 부과되나

제주 지난달 고산동산 빙판길 버스 과징금 부과되나
월동장비 없이 운행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해 처분 예정
  • 입력 : 2021. 01.05(화) 18:3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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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저녁 제주시 이도2동 고산동산 오르막길에서 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독자 제공

폭설과 빙판길에도 월동장비 없이 버스를 운행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과 사업개선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달 30일 폭설로 제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동장구를 장착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저녁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선 빙판길이 된 오르막길을 오르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후 반대방향으로 밀려나면서 버스 승객과 인근에 있던 시민 등 10여명이 합세해 버스를 몸으로 떠받치는 다급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날 운행한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다.

 한제택 도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폭설과 한파기간 동안 도로를 운행하면서 체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을 시행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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