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사건법'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9만4985명(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7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및 첨부 서류가 간소화되고,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 제주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돼 제주도외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