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제주 1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확진자 급증' 제주 1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말 8명 이어 이틀사이 11명 확진자.. 12월들어 48명 발생
1.5단계에서 2단계로..음식점 밤 9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입력 : 2020. 12.15(화) 10: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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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으나, 여름성수기와 황금연휴, 도내 게스트하우스 및 온천 감염 여파로 8월에는 20명, 9월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이 이루어진 11월부터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14일부터 15일 오전사이에 총 11명의 확진자(#119~129)가 발생, 12월 들어 48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129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위해서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 ▷집단감염자 발생 현황 ▷확진경로 미확인자 비율 ▷1주일당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최근 도내 발생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타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0일 오전 원희룡 지사 주재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주말 이후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거리두기의 공식 격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문을 닫는 시설도 늘어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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