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부산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

'연락두절' 부산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확인
제주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 확인중
  • 입력 : 2020. 12.05(토) 22: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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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제주로 들어왔던 부산지역 거주자가 시설격리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7시쯤 제주에 들어온 후 연락이 닿지 않던 자가격리 이탈자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시설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확진자의 접촉자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부산지역 보건소의 통보를 거부하고 제주에 들어와 제주도와 경찰이 이틀동안 소재 파악에 나선 바 았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후 시설 격리됐다.

제주도는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 부산시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중이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되어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들로, △격리 장소 이탈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가격리중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이 자가격리자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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