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1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오래기간 고통, 엄벌 불가피"
  • 입력 : 2020. 12.03(목) 15:09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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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배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선 최후 의견에서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 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수천개를 제작하고 이중 일부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와 청소년 2명에 대한 성매수·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배씨는 '영강'이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청소년들 유인했다. 영강은 영어강사의 줄임말로, 배씨는 영어강사로 근무했었다는 경력을 살려 이같은 대화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피해 청소년들이 채팅방에 접속하면 일종의 수위 별 임무를 제시해 수위가 높을수록 많은 금액의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점점 더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으며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별·날짜 별로 연재하는 방식으로 무료 성인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 배씨가 소유했던 성착취물 영상 용량만 66.5GB(기가바이트)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만 11세부터 만 29세까지 있었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 8명과 성관계를 갖고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921개를 추가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피해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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