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다.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