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검사 술 접대'가 이뤄진 날짜를 2018년 7월 18일로 특정했다.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김 전 회장은 접대 날짜로 7월 12일과 18일 2개를 지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12일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18일 계산된 530여만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검찰이 특정한 18일에는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모두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질 조사에서 '검사 상대 술 접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대질 조사 3명 간 진술에서 간극이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다른 방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 추후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검사 2명은 이내 자리를 떠났으나 나머지 1명은 꽤 오랜 시간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사장은 자신이 술자리에 20여분 정도만 동석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행정관은 검사들이 참석한 술자리에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술자리 참석자를 몇 명으로 특정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접대비를 산정할 때는 술자리 총액을 참석자 전체 인원수로 동등하게 나눠 계산한다. 이 경우 총 7명이 참석한 해당 술자리의 1인당 접대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이 부사장은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은 접대 인원을 A 변호사와 검사 3명 등 4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례상으로는 총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일부가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