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기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재강조

이낙연, 정기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재강조
2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서 "국가적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여야 오는 24일 법안소위서 결론 낼 수 있을 지 주목
  • 입력 : 2020. 11.22(일) 14:5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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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향해 다시한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이후 재차 당의 총력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5.18 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법이다. 이들 법안도 차질 없이 처리되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국회가 정부의 반대 입장을 극복하고 법안 처리를 관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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