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6월

헤어진 연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6월
  • 입력 : 2020. 10.26(월) 14: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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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4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0시 4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B씨에게 "넌 날 버리고 갔잖아"라며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접촉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자 중단했고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납득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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