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10시1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