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내년 1월부터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인 규정 등도 완화
  • 입력 : 2020. 10.19(월) 15:3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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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신고기간을 재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추가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4·3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범위를 희생자의 친족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원활한 신고·접수 등을 위해 희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직접 첨부하도록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나 여전히 일가족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총6회의 접수를 통해 희생자로 1만4533명, 유족으로 8만452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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