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마리당 사육면적' 조기 확대 추진 찬반 논란

양계장 '마리당 사육면적' 조기 확대 추진 찬반 논란
달걀 과잉 공급 해소 위한 축산법 시행령 조기 시행 건의
도내 소규모 농장주 "생산량 감소 따른 수입 감소 걱정돼"
양계협회 제주 "농장 면적에 따라 적용 방안 검토 필요"
  • 입력 : 2020. 10.15(목) 17:2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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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가 정부에 산란계농장(양계장) 사육면적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농가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채란위원회를 열고 산란계 사육면적 조기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양계협회가 산란계 농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기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비율이 60%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사육면적 확대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양계협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달걀 과잉 공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량과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에서 소규모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사육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입도 크게 줄게 된다"며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개정된 축산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도 않고 해당 규정을 조기 시행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양계협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협회 소속 농가들은 축산법 개정안에 따라 일부 농가는 미리 사육면적 확대를 적용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지만, 일부 소규모 농장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달걀 과잉 공급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대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 면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면적 조기 확대 시행을 통해 달걀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고, 특히 업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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