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국가경찰 일원화 법안 국회 처리 빨라지나

자치경찰 국가경찰 일원화 법안 국회 처리 빨라지나
21일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서 법안 통과 방안 모색
  • 입력 : 2020. 09.21(월) 15:4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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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모으면서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행안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비롯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과 정비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보고에서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기존 계획이 과다한 비용·업무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고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 도입 방안을 수정했다"며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모형을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변경, 사무지휘권을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자치경찰위원회로 분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원을 합의제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함으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이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일원화에 무게를 두면서 이같은 요구가 법 개정안에 반영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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