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주차 사업용 자동차 무더기 적발

밤샘 주차 사업용 자동차 무더기 적발
올들어 347건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입력 : 2020. 09.15(화) 14: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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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821건과 비교해 42% 줄어든 것이다.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밤샘 주차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형태별로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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