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대체작목 보리 과잉생산 되풀이

월동채소 대체작목 보리 과잉생산 되풀이
5년 새 계약재배 면적 5배 늘어… 보전금도 112억
도, 9월중 '신고제' 신설 등 지침 마련해 발표 예정
  • 입력 : 2020. 08.24(월) 18:05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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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무 등 월동채소류의 대체작목인 보리 재배 물량이 최근 5년새 대폭 확대, 매년 과잉생산을 되풀이하며 처리난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보리 계약재배 물량은 ▷2015년 7271t(9억3500만원, 수매 보전금 이하 생략) ▷2016년 5746t(12억4700만원) ▷2017년 8493t(18억5500만원) ▷2018년 6368t(15억9100만원) ▷2019년 8300t(30억2000만원) 등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보리 수매 보전금은 112억원이다.

보리 수매가 지원사업은 매년 과잉생산되는 월동채소의 재배지를 기계화 농업이 가능한 보리로 전환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리 수매 보전금 지원 이전인 2014년 이후 최근 5년새 급격하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도내 보리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시행 이전인 2014년 716㏊·2713t에서 3070㏊·8476t으로 늘었다. 생산량은 3배, 재배면적은 4배 증가한 셈이다. 이에 계약재배 이외의 물량에 대한 처리난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매년 1000~1200t 가량이 과잉생산되면서 처리난을 겪고 있다.

올해 계약재배물량은 8476t이며 이 가운데 주정용·맥주용·종자용 맥주보리는 7999t으로 94.4%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수매 보전금은 25억5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과 재배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농협 수매에 참여한 농업인과 농업법인들로 가마당(40㎏ 기준) 수매가격에 주정용·맥주용은 1만2000원, 종자용은 1만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계약재배에 따른 가마당 고정가격이 적용됐다.

도는 내년부터는 적용할 보리 수매 보전금 지원 지침을 9월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월동채소 재배 후 뒷그루 작물로 보리를 재배할 수 없도록 보리 재배 신청 시 '월동채소 재배 신고제'를 통해 철저하게 비교·검증해 계약재배를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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