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1분께 제주시 이호1동 이호해수욕장 입구 인근 도로에 누워있던 A(29)씨가 B(25)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진 않았으며 길에 누워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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