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제주시, 야영장법 운영 매뉴얼 제작 배부
  • 입력 : 2020. 07.22(수) 11:0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여름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야영장의 안전을 위해 28개소(일반 19, 자동차 9개소) 야영장에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야영장업 관련규정을 몰라 시정조치를 받는 야영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시가 작년 하반기 야영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받은 업소의 대부분은 야영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적정량 미확보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야영장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작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야영장 신규 등록에서 폐업까지 전반적인 운영절차 ▷소방·전기·가스·안전사고·위생·대피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사업자 준수사항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수칙 ▷야영장 관련 법규 등을 수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작된 매뉴얼엔 야영장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법 규정과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담아 안전한 캠핑문화 정착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