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수십일간 방치 명상수련원 원장 2심 감형

시신 수십일간 방치 명상수련원 원장 2심 감형
항소심 재판부 원심깨고 징역 1년6개월 선고
  • 입력 : 2020. 07.08(수) 11:5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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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을 수십일간 방치한 수련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는 8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일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A(57)씨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기적을 일으켜 A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45일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A씨가 숨진 것이라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것으로 믿었고 기적을 일으켜 살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의 혐의 중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살아 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는 생존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다.

 또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체를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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