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열린마당]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 입력 : 2020. 07.03(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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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및 제주시청 차량관리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차고지 제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업 희망자가 급증해 제주시에서는 올해 작년 대비 3.3배 많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만원이며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자기차고지 사업 수요 급증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마감 됐으며 동 173개소 및 읍·면 38개소에 설치돼 약 4억871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에도 사업 수요가 늘어나 상반기 기준 60%의 신청을 받았으며 예산도 조기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년 6월 11일 이후로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토록 개정 시행됐으며, 이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의 수요가 증가돼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는 만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신청해 개인 차고지 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오지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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