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7월부터 완화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7월부터 완화
  • 입력 : 2020. 06.30(화) 14:3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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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치매 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이나 조기 검진(선별 검사, 진단 검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 쉼터 등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7년 9월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그해 12월 경남 합천에서 처음 운영됐으며,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모두 개소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한 곳에서 등록된 인원을 오랜 기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7월부터는 이런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치매 노인의 경우, 자녀의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인근의 치매안심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이나 일반 프로그램은 센터 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들이 적응하고 상호 작용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 이용한 뒤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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