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성 집중 공세

녹지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성 집중 공세
제주지법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소송' 2차 공판
녹지측 프리젠테이션 길어지며 제주도측 변론은 연기
  • 입력 : 2020. 06.16(화) 18: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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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관련 두 번째 재판에서도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의료법 등을 들며 위법성과 투자자에 대한 신뢰원칙에도 반한다는 녹지측의 프레젠테이션은 당초 예고했던 30분을 훌쩍 넘겨 50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를 반박할 제주도측의 변론은 다음 공판으로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녹지측 변호사는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에 녹지가 참여할 당시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반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며 "소송을 청구한 것은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은 갖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재량은 없는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녹지측은 이어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못하게 하는 사례는 없고,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진료제한은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인정하는 발언 등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이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제주도가 2013~2014년 도의회에서 답변한 자료나 2015년 복지부로 보낸 문서, 제주도에서 발행한 홍보자료를 보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싸니 진료받는 내국인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체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8월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논란에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를 권고했지만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소송의 발단이 됐다.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측이 법정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같은해 4월17일 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3차 공판은 7월 21일 열려 피고인 제주도측 변호인들이 내국인 진료제한 등의 적법성을 변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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