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
세월호 특수단 출범 200일…해경 지휘부 11명은 2월 첫 기소
  • 입력 : 2020. 05.28(목) 16:1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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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박근혜(68)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18일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은 특수단 출범 200일째로 두 번째 기소다.

 검찰 관계자는 "관여하거나 기소된 사람의 신분, 사안의 내용에 비춰보면 박 전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보고 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전 실장의 전임자로서 혐의와 관련 부분이 부족했고, 조 전 수석은 서울동부지검이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한 것 이외에 추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입장에서 한 부분이 있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5일과 27일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7일에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다수 확보했다.

 또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23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로부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관련 수사요청서를 접수해 수사에 적극 반영했다.

 특수단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관련자 70여명을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차후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조치할 방침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게 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은 이 전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께 사직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5월 이사장직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김 전 장관과 함께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하게 하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특조위 방해 정황과 관련해 2018년 2∼3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단은 나머지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수단은 ▲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 세월호 항적 조작 ▲ 고(故) 임모 군 헬기 이송 지연 ▲ 폐쇄회로(CC)TV 조작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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