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하면 회수"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하면 회수"
행정안전부-제주도, 부정유통 합동단속 돌입
  • 입력 : 2020. 05.21(목) 19:2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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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절과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 행위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 및 처벌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속칭 '현금깡'을 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선불카드를 현금화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금용거래법' 제5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지급카드 거래 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용업법' 제70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8월 31일까지 이뤄진다.

도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받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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