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멘트 공급 언제쯤…

제주지역 시멘트 공급 언제쯤…
BCT 운전자 지난달 10일부터 파업 돌입
제주도, 중재 노력 불구 협의점 찾지 못해
레미콘업계 "기업 생계 걱정해야할 처지"
  • 입력 : 2020. 05.14(목) 18:2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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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파업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BCT 화물노동자 32명으로 구성된 BCT 분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위험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BCT 화물노동자들은 단거리 운송 중심의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적자 운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업체와 운송사업자 등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관계자는 "과거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과적·과로 운행 등으로 낮은 운임을 충당해왔으나,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과적·과로 운행을 할 수 없어 운임이 더 낮아진 상황"이라며 "또 국토부가 실시한 원가 조사에서 제주지역은 제외돼,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BCT 분회 파업이 장기화되자 국토부와 시멘트업체 등을 방문해 중재 노력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와 운송 업체 간의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시멘트 업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저희로서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제주지역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레미콘 업계도 조속한 협상 타결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레미콘 업체와 BCT 운전자 간의 운송료 마찰로 인해 레미콘 생산을 중단했다는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인해 도내 레미콘업체들도 기업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어, 하루빨리 레미콘 공장이 가동돼 레미콘 공급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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