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으로"

원희룡 "정부 지원금, 사용지역제한 없애고 현금으로"
사용기간·이의신청·기부금수정시스템 개선 건의도
  • 입력 : 2020. 05.14(목) 10:3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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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의 제한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하며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이 전출해 약 7500여명(4000여 세대)이 정부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한다.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 3월 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원 지사는 또한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 구호금임을 감안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는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안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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