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기승

단속 비웃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기승
평화로 등 도로변 분양광고물 홍보물 설치
미관저해.안전위협... 단속인력 부족 호소
  • 입력 : 2020. 05.07(목) 18: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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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조로에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해 이른바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도로 양 옆에 주택·상가 분양, 음식점, 체육시설 등을 홍보하는 여러 장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평화로 뿐만 아니라 제주시 연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횡단보도와 도로, 가로수 등에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은 뒤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설치할 수 있다. 또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야 한다. 상점 간판이나 공사장 외벽, 아파트 베란다는 지정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선거, 교통안전, 공사 안내 등 공공 목적이거나 집회,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 등은 예외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이같은 설치 규정을 어기면 현수막 면적에 따라 1장 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비웃듯 불법 현수막은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들어 3월까지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 현수막은 1만7122장이다. 제주시 관내에서만 한달 평균 57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이 나돌았다. 적발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한달 평균 4437장(연간 5만3253장)이 단속됐었다. 불법 현수막 설치로 얻는 수익이 크다보니 과태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현수막 설치 업체는 미리 과태료를 낼테니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겠다고 행정 당국에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

불법 현수막 설치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단속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보니 일일이 현장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단속 직원의 설명이다. 전날 철거했던 불법 현수막이 다음날 버젓이 같은 자리에 설치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도 관계자는 "매주 기동반을 운영해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업무도 해야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만 매달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철거하고 돌아서면 다시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는 등 속수무책인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리플릿 제작 등 계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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