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상대 보복 협박 40대 집행유예

폭행 피해자 상대 보복 협박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0. 05.07(목) 16: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신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보복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이도1동 한 보드게임장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38)가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피해자 측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에 찾아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보복협박 범행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