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이장 상대 손배 소송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이장 상대 손배 소송
선관의무 위반 주장
  • 입력 : 2020. 05.04(월) 13:3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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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이장인 정모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지만 정씨는 지난해 7월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씨가 직위를 남용해 아무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선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씨는 이장에서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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