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6명 토지수용 무효소송 또 승소

예래단지 토지주 6명 토지수용 무효소송 또 승소
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입력 : 2020. 04.21(화) 18: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 용지로 토지를 편입 당한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A씨 등 원고 6명은 예래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됐던 토지 약 1만여㎡를 돌려 받는다.

예래단지를 둘러싼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강제수용 방식으로 확보해왔는데, 2015년 대법원이 예래단지는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잇단 토지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토지 반환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예래단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그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이뤄진 투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잇따라 판시하고 있으며, 승소한 토지주만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