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4·15총선 선거비용 보전 어떻게 되나

막 내린 4·15총선 선거비용 보전 어떻게 되나
총선 각 선거구 상위 2위 후보 득표율 15% 넘어 100% 보전
제주도의원 재·보궐 출마자 5명도 모두 100% 돌려받을 듯
  • 입력 : 2020. 04.17(금) 16:1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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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제주지역 출마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총선에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갑 7명, 제주시을 5명, 서귀포시 3명 등 모두 15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완주했다.

 선거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들 후보들은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산을 받고 보전받게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만 보전되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후보 15명 중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후보는 선거비를 한 푼도 못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인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와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는 모두 득표가 40%을 넘었지만 나머지는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후보중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제주시갑에서 9000여표를 획득, 득표율 7.31%로 가장 높지만 보전비율 상한선인 10%에 2.7%가 모자라 가장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갑 1억 8800만 원, 제주시을 1억 8000만원, 서귀포시 1억 79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달리 제주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7명 전원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3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 2~3명 뿐이고 득표도 한 후보에게 몰리지 않아 전원이 15% 이상을 득표했다.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홍동선거구 4400만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4500만원, 대정읍선거구 4400만원이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가 문제없이 마무리돼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한도액 내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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