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뒤 임시회 '4·3 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여야 총선 뒤 임시회 '4·3 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와 주요 법안 논의
  • 입력 : 2020. 04.14(화) 09: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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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국회가 열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도 이뤄질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3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은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라며 "민주당은 4월 내에 반드시 긴급재난지원 추경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실지급되도록 서두르겠다. 텔레그램 N번방 후속입법 등을 포함한 시급한 법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 위기에 놓여있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도 법안 처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대 국회 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20대 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총선이 끝나면 4월말·5월초 국회를 소집해서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4·3 특별법 개정을 함께 하자"며 미래통합당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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