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한다

사립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한다
정부 휴업기간 연장 따라 유치원 지원 기간 총 8주로 확대
  • 입력 : 2020. 04.07(화) 16:0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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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휴업 기간 수업료를 환불하는 유치원을 4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내지 않도록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발표 당시에는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 코로나19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중·고는 온라인으로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됐으므로 유치원 지원 기간을 당초 5주에서 총 8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도 점검했다.

 9일 온라인 개학하는 중3·고3 학생에게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방침이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이 전날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8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 대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 1순위 대상이고,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 등 학교장 추천 학생이 2순위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 계획도 점검했다.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EBS 수업에 자막·수어가 지원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방문 순회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 후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은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 개인정보 및 교권 보호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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