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청렴의 적극적 의미

[열린마당] 청렴의 적극적 의미
  • 입력 : 2020. 04.06(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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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직사회에서 눈먼 예산이 없어지고, 부정청탁도 볼 수 없는 것 같다. 공직사회의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청렴이 끝나 버린다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소극적 청렴에 가깝기 때문일 듯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법치행정이란 단어가 주요 키워드였고, 공직사회에 들어면서는 법치행정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하지만 막상 지침대로 적용을 하자니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았다.

3년 전 여름,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과원 시설들이 붕괴돼 있었다. 당시에 농정 업무를 맡고 있어서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고자 피해상황과 복구비 등을 조사했다. 당초 피해액의 30%를 줄 수 있다고는 했으나, 막상 산정 지침을 따르니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산출됐다. 후자에 맞추려니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의 원성이 들리는 것 같고, 전자에 맞출려니 후자의 세부 산정지침이 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여러 사례들을 겪으며 공무원의 청렴에 대해, 또 규제라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봤다. 사실 앞서 언급한 재난지원금 산정지침이란 것도 만들어진지 오래돼 그간의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지침이나 규제들도 만들어지면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지켜야 할 게 아니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지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 및 지자체에 유도하는 한편, 공무원의 시선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규제개혁신문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민건의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규제들을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청렴의 적극적 실천일 수 있겠다. <강금실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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