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할 것"

강은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할 것"
  • 입력 : 2020. 04.04(토) 14: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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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한 민중당 강은주 후보. 사진=강은주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민중당 강은주 후보(기호 7번)는 4일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한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생태와 환경, 기후위기는 무시한 채 오로지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를 생태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후보는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공약하고 이 법에 ▷지구온도 상승의 1.5℃ 제한 목표 ▷탄소예산에 입각한 배출제로 계획 수립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의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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