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전입신고 시기 따라 투표소 달라집니다

4·15총선 전입신고 시기 따라 투표소 달라집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3월24일 이후 전입시고시 이전 주소지서 투표
  • 입력 : 2020. 03.03(화) 11:0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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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주소 이전 시기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자치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3월24일을 전후해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진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다음날인 3월25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부터 투표권이 만 18세(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까자 확대됐으며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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