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 입력 : 2020. 02.13(목) 14:5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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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 최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공개문제(700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방문 접수(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후 본서 PC시험장에서 1일 2회까지 응시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소재) 두 곳과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접수가능하며,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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