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 징수하고 신고 없이 운영도

학원비 초과 징수하고 신고 없이 운영도
도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지도 점검 결과
적발 건수 2017년 92곳서 작년 224곳 '껑충'
민원 잇따라… 제주도교육청 "지도 점검 강화"
  • 입력 : 2020. 02.12(수) 16:29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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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기준에 어긋나게 학원비를 받은 도내 학원, 개인과외 등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강화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 점검한 결과 1903곳 중 224곳이 적발됐다. 전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위법 행위로 경고(186곳), 과태료(25곳), 고발(19곳), 교습 정지(16곳) 등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학원설립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정기연수 불참이 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41곳), 교습비 변경 미등록(28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학원 외에 소규모 교습소나 개인과외 등도 신고 대상이지만 어를 어긴 19곳도 적발됐다.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19곳)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7곳)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도점검 업무를 맡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제 수업을 한 시간보다 교습비를 많이 받거나 교습비에 행사비, 교재비 등을 추가해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등록 개인과외 등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도 전보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한 민원이 늘면서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적발된 도내 학원 등은 2017년 92곳에서 2018년 157곳, 지난해 224곳으로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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