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진' 가짜뉴스 제주 유포자 자진 출석

'신종코로나 확진' 가짜뉴스 제주 유포자 자진 출석
30대 남성 "내가 글 올렸다" 3일 경찰서 스스로 방문
허위 인지·고의 유포 확인시 업무방해 혐의 형사 처벌
  • 입력 : 2020. 02.03(월) 17: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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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최초로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3일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씨가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제주동부경찰서로 찾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로 지목된 글을 자신이 맨처음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어떤 이유로 이런 글을 올렸는 지, 또 허위인줄 알고서도 고의로 가짜뉴스를 올렸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역 한 종합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일 확인했다.

 제주도는 이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방역 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자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포된 글에는 '방금 제주지역 한 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송됐다고 한다 아직 뉴스에는 안 나온 것 같다,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A씨가 고의로 가짜뉴스를 올린 것이라면 병원의 정상적 업무에 지장을 준 '업무방해 방해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도 도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적이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난무하자 각 지방청에 유언비어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지정해 운영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특정 감염자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와 같은 병원 업무 방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을 크게 가중할만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해당 글을 인터넷에서 차단·삭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제주 여행 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의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이 중국인이 도내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금융당국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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