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빨리 도입해라"

제주도의회 문광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빨리 도입해라"
28일 촉구 결의안 채택... 최종 의결 후 청와대·국회 등 송부
  • 입력 : 2019. 11.27(수) 15:5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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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 흐름 속에서 제주도의회가 관리 감독·강화를 위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27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회의에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이경용 위원장은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비춰볼 때, 이미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상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미비로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에는 전국 16개소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개소가 운영중이지만 대부분 소규모·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할뿐더러 카지노 운영에 있어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제주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17년 카지노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위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발의)이 제출돼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신설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2월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문광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산하 예술단이 행정시별 감독기관에 따라 예산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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