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학상 인세 안 주고 버틴 4·3평화재단

평화문학상 인세 안 주고 버틴 4·3평화재단
제주도감사위원회 7일 감사 진행 결과 발표
저작권이 도지사에 있음에도 현금으로 보관
  • 입력 : 2019. 11.07(목) 15: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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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도로 보내야 하는 5000여만원의 4·3평화문학상 '인세'를 안 주고 버틴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이뤄졌으며,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감사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올해까지 4·3평화문학상 수상작 23개 작품 발행에 따른 인세 5208만원 상당을 제주도에 전출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했다.

 관련 조례상 '4·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은 도지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 인세는 제주도로 전출돼 4·3 관련 사업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4·3평화재단에 보관 중인 저작권료 수입을 세입조치하고,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4·3평화재단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민간기업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정작 4·3 관련 단체 출신의 경우에는 70%만 경력을 인정해 인사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경력직으로 채용된 2명에 대한 호봉을 재획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4·3평화재단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4·3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업의 경우에는 30% 범위로 선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계약대상자에게 50%의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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