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 중독사고 식당주인 혐의 추가

복어 독 중독사고 식당주인 혐의 추가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 입력 : 2019. 11.06(수)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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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복어를 요리해 손님에게 제공했다가 중독 사고를 일으킨 식당 주인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복어요리를 먹고 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의 혈액에서 복어 독인 테트로도독신이 검출됐다는 정밀 감정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런 감정결과를 토대로 당시 복어를 조리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포함해 2개로 늘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복어 요리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거나 있는자 자를 둔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A씨는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한 이유는 A씨가 복어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요리를 제공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A씨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과수 정밀 감정결과에서 복어 독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었다. A씨가 조리 당시 복어 독을 제대로 제거했다는 추론이 가능해 A씨의 과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A씨에게 복어 요리를 맡긴 손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복어 독 중독 증세를 보인 손님 7명 중 4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직접 복어를 가져가 요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복어를 먹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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