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 가격안정관리 기준가격 당근 1만4240원 결정

제주 올 가격안정관리 기준가격 당근 1만4240원 결정
양배추는 3800원..15일까지 참여농가 모집
  • 입력 : 2019. 11.05(화) 10:1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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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양배추와 당근에 대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안을 확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참여농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행정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주체를 행정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를 바꾸고 기준가격 산정기준도 3개년 평균 경영비+유통비로 변경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계통출하 농가에 자조금 가입 농가로 강화했다. 또 새롭게 재배면적 신고와 자율감축 참여를 농가책무로 규정했다.

올해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당근 1만4240원/20㎏, 양배추 3800원/망으로 결정됐다.

올해 12월부터 2019년 제주산 당근과 양배추의 서울 가락시장 품목별 평균 경락가격을 바탕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게 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브로콜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2017년 당근을 시작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 2021년 감자·감귤 품목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사업비는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한다.

제주자치도는 지원사업 참여농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3년 또는 5년 연속 참여할 경우 100% 보전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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