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현실성 없어 농가 외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현실성 없어 농가 외면
  • 입력 : 2019. 11.04(월) 16:3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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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원금액은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이다.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한다.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이며,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은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이다.

 하지만 이같은 연접, 집단화 등의 적용 조건은 밭경작지가 적은 제주지역 실정과 맞지 않고 지원금도 적어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다.

 실제 서광리 주민들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있는 밭 주인이 직불금이 다른 작물재배 소득보다 적다며 사업에서 빠지자 주변에 있던 밭주인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우도에서도 경관작물로 유채를 재배했다가 직불금이 적어 포기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농지법에 농지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가시리는 유채를 경작지가 아닌 초지·목장에서 재배하면서 직불금을 받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묵인하고 있다.

 도내 한 농가는 "다른 농사소득보다 이익이 적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며 "제주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상향해 주거나 연접 기준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는 제주시 관내 45농가( 18.3㏊)가 참여해 3122만3000원 지원받았다.

 한편 제주시는 다음달 2020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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