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자동차 말소 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자동차 말소 불가
  • 입력 : 2019. 11.01(금) 11: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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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유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각종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해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대해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에 의한 압류(대체압류 포함)가 있는 경우 부과시기와 상관없이 압류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완납한 이후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에 있다"며 "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등의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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