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간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조례' 불발

제주 공공기간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조례' 불발
고은실 의원 대표 발의, 상한선 최저임금 연봉의 6~7배
행자위 28일 심사보류... 도민공감대 등 검토 더 필요
  • 입력 : 2019. 10.29(화) 15:1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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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지난 28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유능한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지역 의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조금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부산, 경기, 울산에 이어 최근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확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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