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선수납 예약진료비 2억3천만원 미반환

제주대병원, 선수납 예약진료비 2억3천만원 미반환
2015~2019년 관행적 징수.. 전희경 "즉각 환불해야"
  • 입력 : 2019. 10.15(화) 15: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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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이 의료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약진료비를 선수납하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예약진료비를 제대로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병원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이후 환자 미진료건에 대한 예약진료비 환급을 완료한 뒤, 또다시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진료 환자의 예약진료비 2억3400만원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선수납 징수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2016년 469건의 미진료 예약건에 대해 1억9300만원만 환불하고, 288만원은 환불하지 않았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계속 미진료 예약건 미환불 금액은 증가했고, 2019년 9월 기준 미진료 예약건은 1만4067건, 미환불액은 1억8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의료비를 선납한 경우, 실제 진료가 없으면 유선 연락, 문자 발신 등으로 환급액과 환급 방법 안내(1년 마다 연초 안내)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2015년 이후 모든 미진료 예약건에 대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문자전송과 우편발송 등의 개별연락을 통해 연락 가능한 환자는 환불처리했고, 연락두절, 보이스피싱 오해 전화거부 등 환불처리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을 활용해 일괄 환불 처리했다. 전북대병원은 2017년도부터 예약진료를 폐지해 진료 후 납부로 변경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 한다"며 "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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