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 건의

제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 건의
국감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요청
제2공항 랜드사이드 운영권 참여방안도 전달
  • 입력 : 2019. 10.08(화) 18:11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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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제주도 상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공항운영권 부분 참여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제2공항 개발연계 상생발전지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특별법 개정 건의 ▷공시지가 급격한 상승 억제 및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전기)버스보조율 상향 조정 등 5가지를 요청했다.

우선 '제2공항 개발연계 상생발전지원'을 위해 운영권 참여 방안과 제2공항 접근 교통시설 확충,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처리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운영권 참여방안의 경우 에어사이드(활주로 등) 부분은 국가가, 랜드사이드(여객터미널 등)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필요시 투자 등을 통한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현재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에 제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제2공항 건설시 기존 제주공항과의 연계교통망 구축과 광역교통시설 건립,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할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은 4년여의 걸친 주민 의견 수렴, 용역 재검증 까지 마친 상태에서 막바지 단계"라면서 "상생 발전 계획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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